뉴진스가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의 분쟁 속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막는 법원의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29일 법원은 하이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하이브 외 별도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민희진 대표의 독립 레이블 구상 및 탈하이브 전략에 제동이 걸린 판결로 해석된다. 민 대표는 “대기업 논리에 희생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으나, 하이브는 “계약 이행이 우선”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가운데, 향후 민 대표의 해임 여부와 뉴진스 활동 방향은 엔터 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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