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김지혜 기자]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 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경제는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이 뉴진스와의 홍보대사 위촉 1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초만 해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뉴진스를 홍보대사로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입국장에 뉴진스 배너가 걸린다는 점을 강조해 뉴진스와 하이브를 설득하며 공을 들였고, 우선 1년간 홍보대사를 하고 추후 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으나 이로부터 한 달 만에 민희진 사태가 터지면서 홍보 효과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
홍보대사 계약 종료 이후 인천공항 입국장에 걸려 있는 뉴진스 배너 역시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신뢰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독자 활동을 해오고 있었지만 이날 법원이 어도어 손을 들어주면서 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이의제기를 통해 추가 쟁점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 인용 이틀 뒤인 23일 ‘컴플렉스콘 홍콩 2025’에 예정대로 참석해 활동 중단을 통보,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이후 B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다른 결과를 예상했지만 뉴스를 본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지혜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