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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모범안.jpg

GravityNgc |2025.03.28 13:01
조회 27 |추천 0

 

한국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는 이유는 국회와 행정부 간의 지속되는 마찰로 인해,


낮아진 생산성을 높이는게 중요한데,


한국은 이원 집정부제와 양원제를 해야돼,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맞고, 총리가 행정 수반이 되어서 내치를 맡는거야.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하원에서 총리 후보를 내고, 상원에서 최종 결정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거지. 거부권이 없고, 임기는 2년인데,


이 총리가 국무위원을 임명하는거야.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지.


총리는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도록 하는거야.


내치는 총리와 국회가 맡고,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이 맞는거지.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발의되고 상원에서 상정되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거야.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해산할수도있겠지.


전쟁이 임박한 상황속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깐,


이건 직선제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거야.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는데,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해서, 당원 50% + 국민 50% sns로 후보 5명을 고르고,


마지막에 당원 직접 투표로 최종 1인을 고르는거야.


이때 1인이 선거에 출마하는거지.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당에 부여된 비례대표 의석을 배석해야 하는데,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보중 가장 득표율이 높은 낙선한 후보들을 당선시키는거지.


선거구 1~20개중 12명이 당선되고 8명이 낙선했어,


8명중 가장 득표수가 높은 사람을 순서대로 비례대표로 배석하는거야.


그러면 선거제도 패싱 없이 의원이 될수있고 공정한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만 의원이 될수있는거지.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건데, 낙선했더래도, 그 지역구내에서 최종 선출된 후보가 비례대표가 되는거자나.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석하냐가 중요한거지.


개헌은 대통령이 외교 국방만 맞고, 내치는 총리가 하는거야.


총리 해임은 하원에서 발의하고, 상원에서 과반이 동의하면 해임하면되는데, 


대통령 탄핵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거지.


대법원장이 중도 성향을 가지게 하려면 사법부 수장도 하원에서 추천하고 상원에서 과반으로 임명하도록 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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