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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배운 기술

태권브이 |2025.03.28 16:08
조회 261 |추천 0

[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몰랐습니다. ]

 

저는 지금껏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내역서 및 견적서에 ‘새것’ 이라는 문구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한 업자와 계약을 하였고 4,595만원을 입금 하였지만 업자가 배송시켜 온 물건들은 폐기물 이거나 쓰레기였습니다. 이로인해 업자와 다툼이 있었고 하루 아침에 4,595만원을 잃은 전 포항북부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계약서 작성시 “새것” 이라는 문구가 없을 경우 폐기물이던 쓰레기던 보내 주기만 하면 헌법 347조 재물죄와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물건구매 및 계약시 ‘새것’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사기죄가 되지 않으니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저와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건내용 ]

A업자와 테이블 100개를 구매하기로 계약 하고 4,595만원을 입금하였더니









위와 같은 테이블과 의자가 와서 포항북부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수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길 내역서에 ‘새것’ 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겁니다. 이로인해 폴리그래프라는 것을 해야했고,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리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포항북부경찰서에서 담당하였고 이 곳 이외 다른 경찰서에서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054-250-0126로 전화하셔서 사건번호 2018년 형제9982호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관할이 포항북부경찰서 였으므로 다른 경찰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이 사례로 있으니 포항북부경찰서 관할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꼭 계약서에 ‘새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제 사건이 사기라고 확신하기에 SNS에 문의 내용을 올렸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명예회손까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인 만큼 모두가 알게 되어 저와같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게 이 글의 취지이고 제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건번호 불기소 결정서를 첨부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JQ-6odGVseY

https://youtube.com/shorts/xzC0iq4SBPA?si=KAxev_cWA0TPHv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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