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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부모, 전속계약 해지 반대했나…균열 정황 '포착'

쓰니 |2025.04.04 11:11
조회 168 |추천 1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열린 소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질의에서도 유사한 언급이 나왔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심문에 앞서 "대리인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일단 현재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한다.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는 것은 부모 사이에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 

당시 뉴진스 측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어제 심문기일(가정법원)이 있었고, 적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 날 것"이라며 "결론 나면 제출해서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3일 법정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추인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소송을 반대한 친권자의 권한은 제한되고 찬성한 친권자의 의견대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뉴진스 부모는 최근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며 뉴진스의 행보에 대한 지지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인용이 받아들여진 뒤, 일부 부모의 의견 차이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나 이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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