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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두 번째인 문형배 헌법 권한대행은 누구인가?

수지얌 |2025.04.04 17:20
조회 2,066 |추천 8
27년 법관 생활로 다져진 원칙주의자,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두 번째 판결 선고
'편향' 비판 속에도 소신 지킨 문형배, 퇴임 2주 앞두고 역사적 결정 내려사진 = MBC 뉴스 / YTN 방송 캡쳐사진 = MBC 뉴스 / YTN 방송 캡쳐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적 판단을 통해 한국 정치사에 중대한 이정표를 남겼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하며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선언했다. 특히,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외부 압력 속에서도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강조하며 111일 간의 험난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직접 낭독했다.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이로써 문 권한대행은 법관으로서 마지막까지 헌법적 책임을 완수한 셈이다.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 대통령 파면의 결정적 기준”

사진 = YTN 뉴스 방송 캡쳐사진 = YTN 뉴스 방송 캡쳐

문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대규모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력화했으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을 통해 정당 활동과 선관위 기능까지 정지시킨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진 = YTN 뉴스 방송 캡쳐사진 = YTN 뉴스 방송 캡쳐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근거하며, 이를 위반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이라며 파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편향’ 비판에도 원칙 고수한 법관…“퇴임 전 역사적 결단”

부산과 창원을 중심으로 27년간 재판업무를 맡아온 문형배 권한대행은 ‘지역 법관’ 출신으로, 법관 시절 꾸준히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며 실력과 인품을 두루 인정받아왔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그는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고법, 창원지법,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그는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으며, 이종석 전 소장 퇴임 이후 최선임 재판관으로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해왔다. 이번 사건은 그의 임기 종료(2025년 4월 18일)를 불과 2주 앞두고 마무리된 대형 사건이다.

문 권한대행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속적 시위와 여당의 정치 편향성 공격에도 불구하고, 신년사와 선고문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심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까지 논란이 됐으나, 헌재는 “문 대행은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하거나 조의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하며 허위 주장을 일축했다.

문형배 프로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생: 1965년, 경남 진주

학력: 진주 대아고 → 서울대학교 법학과

경력:

사법연수원 18기

부산지법·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취임

2023년 10월부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요 이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2025.4.4) 선고 주도

문 권한대행은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라는 철학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그 철학을 헌법재판 실무에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탄핵 심판이 끝난 현재, 그는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중대한 판단’은 오랫동안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픽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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