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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청원 동의 일주일만 5만명 돌파…국회서 논의된다

쓰니 |2025.04.07 16:05
조회 27 |추천 0

 김수현, 뉴스엔DB



[뉴스엔 김명미 기자]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동의수 5만 명을 돌파했다.

4월 7일 현재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동의수 5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올라왔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낸 것.

30일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된다.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한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을 통해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김수현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이날 고 김새론 유족, 이모,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김명미 mms2@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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