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배우 유연석이 당초 부과된 약 70억원 추가 세금을 30억대로 줄였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알렸다.
이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부가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조세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는 최근 60억원 세금이 추징된 이하늬 추징액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디.
다만 유연석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를 말한다.
유연석 측은 이와 관련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소희(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