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혜인/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뉴진스 혜인 아버지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관련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이 밝혀졌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뉴진스 부모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측 대리인에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뜻이냐”고 확인했다. 이는 멤버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하는데 소송과 관련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해결된 것인지 물은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는 혜인과 해린이며, 부모 간 의견 차이를 보낸 멤버는 혜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혜인의 어머니 A씨는 아버지 B씨와 의견이 다르자, 서울가정법원에 ‘이 소송에 한해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는 친권 행사 조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함이 타당하다”며 어머니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뉴진스 부모들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멤버 해린 관련 찌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며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해 의혹의 주인공은 혜인임을 암시해 눈길을 끌었다.
독자 활동을 했으며, 뉴진스의 부모들은 SNS 계정을 개설해 멤버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6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뉴진스는 총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뉴진스는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계속해서 싸울 것임을 선포한 상태다.
박서현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