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윤비 기자) 그룹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뉴진스 측은 즉각 항고했다.
지난 16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처분을 내렸다.
가처분 인용으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불가해졌고, NJZ를 내걸고 사용하던 SNS 계정은 멤버들의 이름 이니셜을 딴 'mhdhh'로 바꿨다. 기존 게시물도 모두 지우며 '활동 중단'에 돌입했다.
그러나 스토리 기능을 통해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의 제기가 기각된 지난 16일은 뉴진스 데뷔 10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뉴진스는 스토리를 통해 팬들에게 "함께해줘서 너무 즐겁고 특별하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며 "앞으로도 함께해 줬으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버니즈(팬덤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운 분들인데도, 저희 5명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적었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합의의사를 밝혔으나 뉴진스 측은 여전히 어도어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두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MHN DB, mhdhh SNS
이윤비 기자 dbsql1029@mhns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