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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소송 비용 못내? 4월 10일자로 이미 전액 납부했다"

쓰니 |2025.04.17 13:08
조회 76 |추천 0
가세연 상대 100억대 손배소, 인지대 송달료 본말 전도
"팩트가 전혀 딴 방향으로 어긋난 오보" 기사수정 요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17일 오후 "소송비용은 4월 10일자로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수현이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안했든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오해를 받게 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소송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또 '100억 원대 소송을 하면서 겨우 몇 천만원이 없어서 지장을 초래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난센스"라면서 "팩트가 전혀 딴 방향으로 어긋난 오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면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대신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 막판에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타매체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보도하면서 '김수현이 소송 비용을 못냈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산돼 궁금증을 불러모았다.

이에 대해 김수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4월 10일자로 소송 비용은 전액 납부했으며, 보정 기한을 연장 신청한 부분은 인지대, 송달료와는 상관없다"면서 "기한 연장신청서는 피고들의 주소 보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정은 소송 절차나 서류상 흠결 등을 보충하는 행위이며,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법률 비용이다. 김수현의 경우 소송액이 120억원 상당의 거액이고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자료를 낸 김수현 측은 가세연을 상대로 현재 100억원 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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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홍(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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