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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인' 이승기, 견미리 손절...처가와 인연 끊는다

쓰니 |2025.04.29 10:25
조회 545 |추천 0

 수 겸 배우 이승기(38)가 처가 탤런트 견미리(60) 부부와 손절했다.


29일 이승기는 소속사 빅플레닛메이드를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서 절연을 선언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지만,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는 이승기는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앞서 비판을 받았던 처가 비호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위법 행위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이승기는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를 믿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 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의 무죄 판결이 뒤집히자 이승기 측은 "가족만은 건들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을 내 파장을 일으켰다. 그해 11월 이승기는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서 가족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처가 쪽 일은 처가의 일이다. 결혼 이후에는 저도 아내도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며 일련의 논란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 TV리포트 DB김현서(khs@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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