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40시간20시간×8시간×10,000원=40,000원
2. 일급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만약 시급을 모를 경우, 월급을 해당 월의 총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한 후 위 공식에 적용하면 됩니다. (월 총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약 209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