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장애등급 판정 기준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판정됩니다. 만약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각 장애 유형별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 시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체 장애의 경우 관절 운동 범위, 근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장애등급 신청 절차장애인 등록을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사진 1장 (3.5cm x 4.5cm)이 필요하며, 17세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장애 진단 및 장애 진단서 발급: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 진단 및 검사를 받고, 장애 진단서와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 후 진단서와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진단 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장애 정도 심사 의뢰 및 실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장애 정도 심사를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합니다. 정밀한 심사를 위해 추가 검사 결과 등의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장애 정도 심사 진행 상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