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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민희진VS빌리프랩, 20억 손배소 3차 변론기일 7월로 연기

쓰니 |2025.05.02 18:02
조회 13 |추천 1

 

민희진/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이 7월로 연기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이날 열 예정이었으나, 오는 7월 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빌리프랩과 민희진의 법정 다툼은 또다시 연기됐다.

앞서 지난해 4월, 민희진은 하이브와 갈등을 겪을 당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은 “아일릿은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했고, 빌리프랩은 이를 부인했다.

결국 빌리프랩은 민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재판부는 서면을 30쪽 이내(PPT)로 줄여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PPT 횟수는 각 2회로 제한, 각 30분씩 시간을 부여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빌리프랩과 민희진 측이 PPT로 법정 다툼할 것이 예고됐던 상황. 그러나 원고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이들의 다툼은 7월에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돼 법정 다툼 중이다. 뉴진스 역시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활동을 해왔으나, 재판부가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해 활동 중단한 상태다.

김나율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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