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가 SBS 강경윤 기자를 고소했다.
12일 권영찬 교수는 강경윤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모욕죄(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강 기자가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 기자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권영찬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강 기자는 권 교수에 대해 '살인마 몰이를 시작한 사람', '악마로 몰았다', '고인(김새론)과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서 장례식장을 방문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 권 교수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업무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전했다.
또한 강 기자가 '권영찬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힌 건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실제로는 이미 해당 사건에서 2024년 6월 14일자로 무혐의(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아 불송치 결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이루어진 강 기자의 이러한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초경찰서는 권 교수가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 권영찬한수지(hsj@tv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