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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평가 방식 중 DCF(현금흐름할인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비상장기업이 아닌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투자유치용 IR 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 들어가는 향후 추정손익계산과 그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가치평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실제 재무제표가 없고 추정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등 ) 자료들로 만든 향후 5 __ 추정손익계산서만 나와 있는 경우에 1. 수익가치평가법 (DCF 법 ) 을 메인 평가로 잡고 2. 비교가치평가법 을 서브 평가로 상호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종업종내 비교대상이 없는 관계로 상장 및 비상장기업들 중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중점으로 비교평가해 본 결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시가총액의 편차가 크고 스타트업인 점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순이익과 비교평가 했는데 이렇게 방향을 잡는것이 맞을지 아님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2 가지 방법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가치평가를 추정해 보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 이때 DCF 법 계산과정 중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 DCF 계산식 : 예상현금흐름 *[1/(1+ 할인율 - 성장율 ) ^ ( 해당 연도별 차수 )] 1. 위 공식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비슷한 공식인데 ‘ 해당 연도별 차수 ’ 를 자승해주지 않고 바로 현금흐름에 할인율과 성장율로 나누는 것으로 끝내는 공식들도 눈에 뜨였습니다 ) 2. 저 공식대로 대입해보니 분모에 들어가는 ‘ 성장율 ’ 이 ‘1+ 할인율 ’ 보다 커질 경우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3. 할인율 = 무 위험이자율 + 시장 대비 종목민감도 *(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 무위험이자율 ) - 무위험이자율 = 국채 수익율 =2%(3 년 ~30 년 만기 최저치와 최고치 평균이 약 1.8% 대여서 2% 로 잡아본건대 올바른 가정인지요 ?) - 시장 대비 종목 민감도 =( 통상 3 년 정도의 수익률을 뽑아서 산출 한다는데 추정손익계산서상 3 년 평균 수익률이 100% 라고 한다면 이 수치를 ‘1’ 로 본다는 뜻 인건가요 ?) ( 해당 사업이 경기 흐름과 상관없는 구조적 성장산업군에 속할 경우라면 시장 대비 민감도의 의미가 거의 없다는 뜻이므로 약 0.1 정도의 최소치로 잡는다면 이건 올바른 가정인지요 ?) 4.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6%( 포털 사이트들을 검색해보니 애널리스트 등 현장 전문가들이 통상 5~7% 선으로 잡는다는 글들이 눈에 띄여 평균값으로 6% 설정 하였는데 올바른 가정인지 5. 마지막 질문은 회계쪽이 아닌 법무쪽 ISSUE로 기술성 평가가 가능한 기술집약사업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지식집약사업의 경우 투자사 유치시 사업노하우를 비롯한 사업 ( 영업 ) 기밀을 보호받고 싶을 때 이러한 기밀 보호와 관련하여 투자자(법인)와 어떤 방식의 투자 계약을 해야 해당 사업기밀을 보호 받으면서 동시에 투자사측도 납득할 수 있는 상호 Win Win이 가능할런지요? 감사합니다 . 은 500점 걸겠습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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