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가 본 투표일 전에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때 유권자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뉘며, 투표 방식이 달라지니 사전에 정확한 투표방법 숙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의: 현재 투표하는 사전투표소가 유권자의 주소지(구·시·군)와 같은 지역일 경우
예시: 주소가 서울 강서구인 사람이 강서구 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때
투표 절차:
신분증 제시 후 본인 확인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기표지를 관내투표함에 직접 투입
관외선거인정의: 현재 투표하는 사전투표소가 유권자의 주소지와 다른 구·시·군일 경우
예시: 주소는 대구인데 서울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 절차:
신분증 제시 후 본인 확인
투표용지 + 회송용 봉투 수령
기표 후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
봉투를 관외투표함에 투입
이후 봉투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로 우편 회송되어 개표
사전투표 기본 정보투표 가능 장소: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 (주소지와 무관)
투표 가능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일 양일 모두 동일)
지참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필수
주의사항: 본 투표일(6월 3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비교 표 구분주소 기준투표용지 수령투표 방식투표함 종류관내선거인사전투표소와 주소지 일치1장기표 후 바로 투표함에 투입관내투표함관외선거인사전투표소와 주소지 불일치1장 + 봉투기표 후 봉투에 넣고 투표함 투입관외투표함 요약관내선거인: 투표용지만 받고 바로 투표함에 넣음
관외선거인: 투표용지와 봉투 수령 후 봉투에 밀봉해 투표함에 넣음
사전투표는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
선거일 당일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투표 방식에 따라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소중한 한 표가 유효하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