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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인정” MBC, 故 오요안나 가해자 지목된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쓰니 |2025.05.22 09:49
조회 105 |추천 0

 고(故) 오요안나 소셜미디어



[뉴스엔 김명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한 가운데, MBC가 고인을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MBC는 5월 20일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개월간 진행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MBC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MBC는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MBC는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이 방송 하차 없이 날씨 예보를 진행해 갑론을박을 불렀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고인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2월 알려졌고, 올해 1월 고인의 휴대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자 분량의 유서가 나온 사실이 밝혀져 파장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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