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MBC, '故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1인과 계약 해지

쓰니 |2025.05.22 10:30
조회 71 |추천 0

 /사진=故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인정된 가운데, MBC가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MBC는 20일 기상캐스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의 유무를 비롯해 MBC 전반의 조직문화와 인력 운용 상태 등을 살펴봤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괴롭힘 유무 역시 함께 판단했다. 그 결과, 고인이 2021년 입사한 뒤 사회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개선을 지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인의 어머니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절대로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라며 오열했다. 

이후 MBC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없이 수행하겠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며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이후로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이 날씨 예보를 진행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MBC는 한 명의 기상캐스터와 계약을 해지했지만 유족이 지목한 다른 기상캐스터 3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故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고, 12월이 되어서야 사망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올 1월 고인의 휴대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족은 이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