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다.
2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의 전 남편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영돈의 회사는 지난달 부동산가압류를 추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법원은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13년 황정음이 18억 7000만 원에 사들인 것이다. 이영돈 회사 외에도 A씨가 부동산에 1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해 황정음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하기 어려워졌다.
황정음은 최근 겹악재를 맞았다. 앞서 지난 15일,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첫 공판에 참석했다.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는 황정음이 지난 2022년에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 명목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이에 황정음은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적 있는데,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 없으며,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왔다. 회사를 키워보려고 하던 차에 코인투자를 통해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아 뛰어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명의의 자금이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미숙한 판단을 했다. 손실을 보긴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었다.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점이 없다”라며 미변제금 청산을 위해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황정음은 출연 중이던 SBS Plus·E채널 ‘솔로라서’에서 통편집되는가 하면, 광고 역시 삭제돼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