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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바로가기]6월부터 전월세 계약 잘못하면 과태료 100만원 낸다고?! 유예기간 끝났대요!
아니 글쎄, 뉴스에서 보니까 예전에 시작했던 '전월세 신고제' 있잖아요?그거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고 봐줬었는데, 올해 6월 1일부터는 이제 진짜로 안 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낼 수 있대요!
이게 뭐냐면, 주택이나 아파트, 심지어 오피스텔 같은 곳 빌리는 전세나 월세 계약하면 나라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래요. 그래야 시장이 얼마나 투명해지고 세입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계약하든가, 아니면 기존 계약에서 금액이나 기간 같은 중요한 내용이 바뀌어서 다시 계약할 때 꼭 신고해야 한대요. 계약하고 30일 안에 해야 한다고 하니 까먹으면 큰일!
신고는 집주인이랑 세입자 중에 아무나 해도 되는데, 보통은 같이 하거나 공인중개사님이 해주기도 한대요. 횩시 모르니까 계약할 때 "우리 신고 누가 하기로 해요?" 하고 꼭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과태료 폭탄 맞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혹시 주변에 전월세 계약하는 사람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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