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를 배제하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독자 활동은 어도어 소속이 아닌 활동은 할 수 없다.
또 법원은 뉴진스가 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기획사 측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을 명시했다. 독자 활동할 경우, 뉴진스는 50억을 물어내야 할 상황.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는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뉴진스는 홍콩 공연을 끝으로 독자 활동을 멈췄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에도 항고장을 제출하며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SNS를 통해 돌아가면서 심경을 전하거나 어도어와 끝까지 싸울 것을 예고해 눈길을 끈 바 있다.
특히, 다니엘은 최근 “우리 멤버들을 믿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난 태어나서 버니즈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제일 운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버니즈&MHDHH NEVER Die!”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