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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 정말로 진짜다 (47)

바다새 |2025.06.01 08:30
조회 40 |추천 0
오늘(2025/6/1)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ignal' 공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依)하여,  5월29·30일 실시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중 직접선거가 아닌 대리선거라는 부정선거가 발생하여 현재의 대통령선거는 취소(取消)하고, 60일 이내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다시 하라.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를 인용하라" (최대우 2025.6.1)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10차 수정) <요약(要約)>

작성 : 최대우 (2025.5.18(일) 오후 17:22 원본 / .... / 5.21 최종안 / .... / .... / .... / .... / .... / .... / .... / .... / .... / 5.31(토) 최종안-10차 수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단기(檀紀) 오천년(五天年)의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평화애호(平和愛好)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년(己未年) 삼일운동(서기( 西紀) 1919/3/1)의 숭고한 독립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正義·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均等)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均等)한 향상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後孫)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기( 西紀) 1948년7월12일에 제정되고 9차(次)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依)하여 개정(改正)한다.

....

제3조 ①대한민국의 영토는 이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②이 헌법개정 당시의 휴전선 이북에 있는 특별직할시·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의 영토 편입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삭제>

....

제40조 ①....
②국회는 상·하원국회(上·下院國會)의 2개(個)의 별도 조직으로 한다.
③이 헌법개정 당시 제22대 국회의원은 전국 선거구를 대표하는 하원국회의원에 편제하고 잔여(殘餘) 임기를 반영(反映)한다.
④상원국회의원은 이 헌법개정 공표 후 80일(日)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선출한다.

제41조 ①상·하원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상원국회는 서울특별시, 9개직할자치도 및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직할자치시를 각각(各各) 균등(均等)하게 대표하는 상원국회의원 2인을 선출한다. 다만, 상원국회의원 수는 30인으로 한다.
③하원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포함하여 300인 이하로 한다.
④....

....

제42조 ①상원국회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②하원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66조 ①....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삭제>
④....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상·하원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超過)하지 못하면 45일 이내에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決選投票)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일 지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가공휴일로 한다.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次)에 한(限)하여 이어서 연임(連任)할 수 있다.

....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제74조 ①....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하게 한다.
③육군·해군·공군 군사력에 비등(比等)하도록 해병대를 70000인 남짓 증원하여 해병대는 상시(常時) 99000인을 유지(維持)한다.
④기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제79조 ①....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상·하원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전직(前職) 대통령·상원국회의장·하원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하여 복권(復權)을 명하면 전과(前科)의 효력(效力)이 없다.
④기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92조<삭제>

....

제102조 ①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상원국회의원 수와 균등하게 30인으로 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④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⑤....

....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상·하원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상·하원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헌법 개정 당시 재직하고 있는 모든 대법관의 임기는 소급(遡及) 적용하여 8년으로 한다.
③....

....

제111조 ①....
②헌법재판소는 제10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법관의 자격을 가진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4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4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연임·중임할 수 없다.
②....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8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

제128조 ①....
②대통령의 임기·임기연장 또는 연임·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있다.

....끝.



[퍼온 글] 황교안, '사전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사전·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 중단해야" - 매일신문 심헌재 기자 (2025.05.30(금) 오후 16:27)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

이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인에 이름을 올린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변호사는 "금일 오전 11시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금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투표를 중단시키고 개표 중지를 해야한다고 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

심헌재 기자



(사진1 설명) 황교안(黃敎安, Hwang Kyo-ahn) 대한민국 제44대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후보

(사진2·3 설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사진4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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