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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분 정리 및 임원 퇴직금 지급 청구

공동창업자(지분a%)로 시작하여 n년만근으로 임원임기가 이제 딱 m개월 남아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창업당시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여 퇴사시 call option으로 계약서 상 현존하는 주주에게 양도우선으로 매도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정관 조항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퇴직금=퇴직금 산출 기준액×근속년수x지급배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는 공동창업자의 노력으로 투자기관을 통해 기업가치가 OOO억원으로 누적투자액 OO억원을 투자받았습니다.기존 공동창업자도 지분정리를 액면가로 정리하였고 퇴직금은 퇴직금 산출기준액 정도보다 적게 대주주와 합의하여 지급되었습니다.임원임기도 만료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주주간계약서 및 정관상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간하여 지분정리와 퇴직금을 지급 받고자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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