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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손배소 패소‥소속사에 5천만 원 배상

쓰니 |2025.06.04 16:12
조회 19 |추천 1

 

장원영/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로써 A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의 영상 제작·게시 행위로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업무 또한 방해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원영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퍼트렸다. A씨는 장원영을 비롯한 스타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수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유명하다.

A씨의 가짜뉴스 영상 중 장원영의 비중이 높았으며,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해외에 본사를 둔 구글에 4번이나 신상정보 제공을 요청해 A씨의 정보를 얻게 됐다.

장원영은 선처없이 법적 대응할 것을 알렸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월, 법원은 A씨에게 장원영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씨는 장원영,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외에도 여러 스타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법적 공방 중이다. 지난 2월에는 방탄소년단 뷔, 정국을 비롯해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A씨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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