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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때문에 살인까지 벌어진 사건~!!

미미 |2025.06.06 02:40
조회 209 |추천 0

 

 



이웃님들은 강제적인 개종으로 인한 피해자 연대를 아시나요?

바로 강 시연(강제개종 피해 인권연대)인데요.

이 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개종을 강요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즉, 강제로 종교를 바꾼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개종이라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에서 자연스럽게 종교를 옮겨가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선택을 강제성을 띠게 만드는 것을 강제개종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사실 종교라는 것이 하나의 믿음이고 신념인데 이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바꾸는 걸까요?

사실은 기독교에 있는 장로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목사들이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직접 하게 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불법을 피하기 위해 이단에 빠졌다고 하는 자녀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상담소에서 설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독교끼리 강제개종? 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똑같이 성경을 보는 기독교끼리 개종이라 할 수 없는데 한국 사회에서 버젓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기 교회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상대 교단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해서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걸까요?

즉,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선택했는데 선택한 교회에 대가 주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닐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장로교 소속 목사가 다른 교회를 선택한 자녀의 부모에게 "당신 자녀가 이단에 빠졌다!"라고 매도를 하는 것이 강제개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해당 교회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강제로 외딴섬으로 격리를 시키게 하는 등...

외진 곳에 가서 세상의 인터넷 수단을 끊고 그곳에서 목사님이 세뇌시키듯 교육받게 하는 것이 바로 '강제개종'입니다.



 

 

 


그리고 강제개종을 위해 외딴 장소에 격리를 시키면서 '그 교회 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세뇌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에 공포심에 의해 이성이 마비된 부모들은 개종목사들의 지시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가게 되면 개종을 시키기 위해 새벽에 가족들이 경호업체에 사람을 불러서,

같이 집 앞에 불러서 새벽에 자녀를 납치해서 차에 실어서 가두게 되는데요.

즉, 입장을 바꿔서 자다가 누가 묶어서 갑자기 데려가서 부모님이 나타나서 자녀를 냉대한다면?

가정생활에 신뢰가 깨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람의 신념을 바꾸기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개종목사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자녀의 의지를 꺾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가족과의 정을 호소하게 되며 그때 개종 목사가 와서 강제로 끌고 온 사람의 편을 들게 됩니다.

오히려 목사의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종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가져와서 왜 틀렸는지 등등... 세뇌를 시키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반복

교육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개종이 되지 않을 시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정신병원으로 데려간 사례도 있는데요.

여기서 강제개종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개종목사 입장에서 보면 발생하는 상담 비가 1회에 60만원(3일~6일 기준)에 달하고,

교육 기간이 늘어날 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돈이 부족한 경우 불안감에 휩싸인 부모들은 대출까지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전국에 이단상담소 운영을 위해 상담사 양성을 위해 개종목사들이 신학생들 대상으로 학비를 받으면서 이단상담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강제개종목사가 처벌을 받게 된 사례까지 있습니다.

또한 개종목사들은 동의서에 사인을 받으면서 모든 책임을 해당 부모에 듸집어 씌우게 하며, 법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는 부모들이 너무 비상식적인 것임을 깨닫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사람을 대해야 함에도,

아무 문제 없이 신앙을 하고 있는 자녀와 그 부모를 선동해 가정을 파단에 이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가족이라는 정서 때문에 경찰들도 이 사실을 묵인해 주고 있는 사실인데요.

폭력과 납치가 일어나도 종교가 섞이게 되면 경찰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제개종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며,

개종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개종은 개인의 종교와 인권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을 무너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인데요.

부디 대한민국 땅에서 이러한 불법이 뿌리 뽑혀지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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