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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단 나왔다 헌법 84조.

파이어족 |2025.06.09 12:42
조회 60 |추천 0
대통령 불소추 특권 고법 판단 나왔네.
재판 임기 이후로 연기
내가 말했지???
법 적용하는게 내 직업이라고.
법률의 해석은
그 법률의 재정 취지에 있다고.
대통령불소추 특권의 취지는 안정적 국정수행에 있으므로
소추를 포함한 그에 따른 부가적 요소.
국정수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법적 요소를 포함한다.
그게... 모든 법률의 공통적 해석이다
수십번 이야기하면 머하냐. 그냥 답답하다.
사업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소송도 좀 하고
내가 법률 적용해서 관할기관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나 또한 그렇고 법 또한 그래. 법률은 결국 재판으로가면
입법의 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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