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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 1년 "규제는 더 풀고 기회는 더 주는 방향으로"

"농업·산림·환경·군사 4대 규제 해소…도민 체감도 높일 계획"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 8일) 1년을 맞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규제는 더 풀고 기회는 더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김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3년 5월 25일 통과해 지난해 6월 8일 시행됐다.

지난 1년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보면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개 규제 완화는 그동안 도 발전을 제약해온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농업 분야의 경우 9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3%에 해당하는 115만7천527㎡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 다만 각 시군의 지정 신청 움직임이 다소 저조한 점을 고려해 현행 최소 지정 요건인 1만평 기준을 삭제하고 지구 지정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산림 분야는 강원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제1호를 지정해 7년간의 정체 사업을 본격화했고, 제2호 지정을 위해 5개 후보 사업을 검토 중이다.

기존 환경부 장관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도지사가 처리한 환경영향평가는 총 8건으로 2건을 완료하고 6건은 진행 중이라고 환경 분야 규제 완화 내용을 설명했다.

군사 분야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건의해 화천과 철원 지역에서 축구장 면적의 1천808개에 해당하는 12.9㎢ 면적의 군사 규제를 15년 만에 풀어냈다. 이어 고성·양양·철원 등 3개군 16.15㎢(축구장 면적 2천260개)에 대한 해제도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법은 도만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도는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9개 사업 2천200억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및 천연물 국가산단 추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모빌리티 분야 12개 사업 2천400억원 등을 통해 내식 있는 산업기반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22년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이 2023년 시행돼 강원특별자치도가 됐고, 2024년에는 조항들이 발효됐다"며 "매년 변화를 통해 미래 산업 지도가 바뀌고 있는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도민의 날(6월 11일) 경축 행사를 오는 11일 오전 원주시 백운아트홀에서 개최한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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