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작년 8월에 입사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3개월 지나면 1년인데 최근에 연차 소진을 해야한다는 회사 메일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현재 회사가 스타트업이라 일이 너무 많아서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찾아보기로는 1차 통보 후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2차 통보로 사용시기를 정해준다고 하는데그럴 경우에 쉬는 날 일을 시키거나연차를 위해서 그 전에 업무 강도를 높혀서 야근을 강제한다면어떻게 되나요?(포괄임금제라 야근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사용시기를 거부하면 연차수당도 사라지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