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처음엔 몰랐어요. 교통비 수당이 안 들어와서 인사팀에 물어봤더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때문이라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수당도 다 규정이 있어서 기준 안 맞으면 안 준다는 걸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규정이 최근에 개정됐더라고요. 장기재직자 수당도 올랐고, 도서산간지역 수당도 상향됐대요. 제가 예전에 외곽지역 근무할 때 교통비 겨우 받았던 거 생각하면… 지금은 조금 나아진 거죠.
그때 저처럼 실비 영수증 못 챙기면 수당도 못 받아요. 도보 출근이면 당연히 안 되고, 자차 써도 인정 기준 까다롭고요. 정작 규정은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규 공무원분들은 꼭 확인하시고요.
이 글에 자세히 정리해뒀어요. 규정 바뀐 거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보세요.
혹시 저처럼 느끼신 분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