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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행정재판에서 회복불가능한 손해라던지

본안판단에서 인용 기각이 나오면
결과가 어떨지 이익형량하여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행정재판처럼
발생하는지에 따라
결정하는것이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도
본안에서 곧바로 패소하는걸 의미하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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