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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들로부터 73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김수현 측 변호인 측은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20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방성훈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광고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모 채널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법적으로든 계약상으로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한 가세연 측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소송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김수현은 광고주들에게 총 7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의 갈등 과정에서 연루된 사생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부 광고주들이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쿠쿠홀딩스그룹 계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 메디컬 에스테틱 플랫폼 기업 클래시스 등이다. 이밖에도 김수현을 광고모델로 기용했던 브랜드 중 일부가 소송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도 더해졌다.
한편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가세연으로부터 과거 고인과의 교제 의혹과 관련된 사생활 폭로에 휘말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15세부터 21세가 될 때까지 6년간(2015년~2021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새론이 소속사 측으로부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등 7억원에 대한 변제를 압박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인이 된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 간 교제했다는 주장과 관련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김수현 측은 유족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편집된 가짜 증거”라고 반박하며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에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