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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 이어 김치도 논란…이번에도 '법률' 어겼다

쓰니 |2025.06.23 16:51
조회 25 |추천 0

 거짓 광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한 차례 더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스포츠동아는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의 법률 위반 사항을 보도했다. 이날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유의미' 브랜드의 김치가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한다.


유의미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묵은지 김치를 판매할 때 '품목 제조 보고 번호' 등을 잘못 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관해 버추어컴퍼니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김치 제품은 공드린김치와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해명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제조부터 출고까지 공드린김치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사안은 100% 공드린김치의 실수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린다"며 "문제가 된 제품들의 오기재된 품목 제조 보고 번호를 모두 변경했고 피해를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강조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해당 제품은 표기 사항을 오 표기했다. 법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은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천만 원이 부과됐다.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맥주 4종을 유통 및 판매했다. 그들은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헷갈리게 표시하고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박용인 측이 소비자들이 버터가 함유된 것으로 착각하도록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버터 베이스'라는 표현은 식품에서 기본 재료를 의미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실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처분의 요지다.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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