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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확인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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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자격 조건 확인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자격 조건을 의미하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 사유: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의 위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2.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 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소득)

1인

2,228,445원

2인

3,702,757원

3인

4,728,639원

4인

5,729,9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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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가구 재산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4. 금융재산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의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융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추가 참고 사항:

지역별 기준: 위에 제시된 기준은 일반적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기준이며,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제도(예: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 긴급복지의 재산 기준은 4억 900만원 이하입니다.

신청 방법: 위기 상황 발생 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사망진단서, 진단서, 퇴직증명서, 통장 사본 등)와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의 자격 조건들을 확인하시어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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