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속 채권 채무 사해행위시 박탈"
냉동딸기
|2025.07.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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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고귀속[편집]
국고귀속은 상속인[67]이 없고 특별연고자도 없거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는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이다.
[ 누구든 내게 집단 범죄를 저지르고, 장애를 입힌 당신들 나를 해킹하고 성고문 장애인을 만들어서 당신들 돈을 벌라고 나는 허락한적 없다. 당사자가 생존하여 상속자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강간마들 모두 되돌려 놓아라. ]
상속인의 결격사유[편집]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받을 재산은 1억인데 빚은 10억쯤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53]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 안된 곳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 심판청구서를 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을 포기한다고 채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든 상속인들이 모조리(일치단결하여)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가 사라진다. 달리 말하자면 최우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이외의 차순위상속인에게 곧바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최우선 상속 대상자인 내가 포기하면 형제가 있을 경우 내가 갚을 분량만큼 형제가 더 부담해야 하고, 형제도 역시 나와 같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다음 상속 대상자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넘어가고, 조부모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조부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백부, 숙부(삼촌), 고모에게 넘어가며, 이들도 없거나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사촌형제 선까지 차례차례 채무가 넘어가고, 이들까지 모두 포기하고 마지막 상속 대상자인 특별연고자까지 상속포기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상속인의 채무가 완전히 말소된다. 실제로 재산 중에 채무가 수십억이라는 걸 안 아들이 바로 상속을 포기했는데, 은행측이 5살 먹은 손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으니 채무를 변제하라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재판을 벌인 사건이 있다. 법원은 상속 당시 법무사의 의견을 들어 자동적으로 손자도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다른 곳도 아닌 판결문에서 인정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회수를 해야하니 이런 재판을 벌인 것인데 법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 보이긴 한다. 물론 채무의무가 넘어갔어도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추심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만 19세가 넘어 성인이 되었다면 "상속 당시 채무계약에 관하여 이해할 지적인 능력이 없었고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도 없었다." 논리로 채무계약(상환 의무)승계 무효소송을 내면 된다.[54]
따라서, 이럴 때를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바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이다.[55] 이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은 재산에 한하여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으로써,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내면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역시 이것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혹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56]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 철저하게 상속받을 재산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파악해야 하고, 절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행위(돈을 쓰거나 물건을 파는 등)를 해서는 안 된다. 상속 절차에는 기업의 법정관리나 파산/회생처럼 절차 진행에 앞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법률행위를 중지시키는 제도(포괄적 금지/중지명령)는 없다. 따라서 재산을 빼돌리는 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이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재산이 누락되었거나[57] 빼돌려졌을 경우 채권자가 이걸 알고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한정승인은 백이면 백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큰 경우에 하는 일이 많아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일부를 떼먹히는 일이 된다. 그래서 채권자는 액수가 크면 클 수록 눈에 불을 켜고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찾게 된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노린 살인 행위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상속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노려 살해하는 행위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
상속권은 재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공평하게 상속 지분을 나누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 불만을 품어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려 하거나 심지어 후순위 상속인임에도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해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
엄 변호사는 "상속 지분의 이익을 얻으려 자신의 형제, 자매를 살해하는 행위 역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살인이나 상해를 입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생전 유언을 특정 상속인이 방해행위를 했을 때다.
민법에는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게 만들거나 유언철회 같은 방해행위가 있다면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유언서를 함부로 위조하거나 변조 및 파기, 은닉하는 행위도 상속권이 박탈되는 사유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