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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환급을 안해준다네요

써니 |2025.07.03 10:56
조회 662 |추천 1
아빠가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환급은 불가래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보험 승인 11개월 후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유는 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고지의무 위반(14년 골반골절, 22년 좌측 백내장 미고지)했다네요?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책임으로 납입했던 보험료 전액은 돌려주지 않는다하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가입당시 보험 설계사에게 고지하였어요. (골절수술은 오래되어 13~14년도라고 전달하였는데 설계사가 13년도라고 기재하였고, 다른 증빙요청 하지 않았음. 실제로는 14년도 수술이었음)
당시 승인이 된 이유에 대하여 문의해보니 작년까지는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이 5년이내 데이터만 조회 가능하였고, 올해부터 10년까지 조회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14년도에 수술이력을 발견하여 해지통보 되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5년이내 데이터만 조회가능 했다면, 14년도에 진행한 골절 수술에 대한 증빙을 설계사가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22년도 백내장 수술에 대한 데이터는 5년이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력 확인이 되었던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더니,,신청 결과 보험사는 해지되었던 보험 계약의 원복을 결정하였고, 보험료 전액환급 수용은 불가하다 전달받았습니다.
아빠는 해지통보를 받은 후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 다른 보험상품으로 이미 가입을 하였고, 현재시점 계약의 원복은 의미가 없습니다.보험사가 계약 원복을 결정한 것은 보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며,계약 원복을 진행하지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보험금 환급은 거절하는 것은 고객을 기만하는 것으로 받아드려 집니다. 

계약 진행 및 승인절차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사의 실수입니다.후에 그 이유로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정말 납득되지 않습니다.왜 고객이 그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합니까? 아빠는 보험사에 돈을 기부한 것이 아닙니다.11개월 동안 200만원 가까이 되는 보험료를 납부 했고, 그 보험으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급이 불가하다니요....
200만원 적은 돈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아빠에겐 피같은 돈이예요......정말 답답하네요. 현재는 다시 금감원에 재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보험설계사분은 엄마 오랜 친구인데,,, 이번일로 절교!


★설계사가 고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보험설계사(보험사 대리인)의 과실. 이는 보험계약자 과실로 볼 수 없고, 보험사 책임입니다.관련 법리 :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의 성립)보험모집인(설계사)은 보험자의 대리인으로 보므로, 그의 과실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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