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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신고후 가해자를 따돌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괴롭힘 |2025.07.16 00:09
조회 3,292 |추천 1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 야간 면세점에 근무중인 30대 여성 근로자입니다.
2024년 1월~2월에 같은 부서 남자직원(40대, 연차 높음)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성희롱을 받아왔고,2025년 1월에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동료 여직원들 3명(대부분 30대)과 함께 직속 상사인 대리에게 사내 신고를 했습니다.
회사 대리로부터 가해 남자직원은 계약만료 퇴사처리 되었다고 들으며 면담을 진행했는데 면담에서 들은 내용으로는,- (단체 신고한것에 대해) 회사는 단체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하면 좋았을것.- 다른 사원들(피해직원 외)은 가해자가 원래 그렇지 않다고 아는데, 개선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신고자인 저에게 사내 성희롱 교육을 받지 않았냐 되물음.- 단체로 신고한것에 대해 가해자를 따돌린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주도한 피해자중 한명에 대해 평소 근무평가가 좋지 않았고, 가해자와의 근무태도를     비교하며 재계약 여부도 고민중이라고 했습니다.
면담에서도 끊임없이 피해자들의 신고방법에 대해 비난하고, 가해자를 주둔했습니다.하지만 저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시까지만 해도 정말 저희가 잘못한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타직원들이 참석한 회사 간담회에서도 피해자 사원들을 가리키며 가해자를 따돌린격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였고, 이후 회사 조직도를 찾아보고 가해자였던 남자사원은 퇴사가 아닌 부서이동한 것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대리는 평소 본인이 하는 모든 공지는 본사로부터 받은거라고 말을 했었고,저는 본사에서도 거짓으로 처리한 내용으로 알고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었으나, 본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조사를 위임받아, 사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사내 조사결과로는 가해자 남자사원은 시말서 1장, 사내 성희롱, 괴롭힘 재교육.본사 미보고, 퇴사처리라고 거짓말을 한 대리에게는 사내 괴롭힘에 속하지 않으나, 부적절한 언행과 최초 보고 지연으로 인한 징계라며 훈계 및 성희롱, 괴롭힘 재교육으로 조사를 마감하였습니다.
피해자 3명은 간담회 직후 퇴사하였고 현재 마지막 피해자인 저 혼자만 재직중입니다.대리와도 같이 근무중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피해자들이 단체로 성희롱신고 한것이 왜 비난당했어야 하는지.피해 사실에 대해 본사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은폐한 대리는 왜 훈계 징계로 끝나는지.대리가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를 따돌렸다며 비난하고, 가해자와 비교평가하며, 가해자 옹호를 하며, 왜 가해자가 퇴사한것으로 거짓말을 해서 일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위에 대한 사실들은 가해자의 개인정보라며 본사는 저에게 알려줄수 없다고 통보하고 징계 조치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공정한걸까요?
추천수11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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