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의 아버지'라 불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조금 전, 당초 전망대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 당국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는데, 방 의장 측은 검찰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선위는 방 의장에게 소명 기회를 줬지만, 출석하지 않자 심의기구의 검찰 고발 의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이 개인에게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입니다.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혀온 방 의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소명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상장 당시 책임 경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방시혁 / 하이브 의장 (2020년 10월)
- "주주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 의식을 느낍니다. 주요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주주 한 분 한 분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
방 의장은 상장 직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사모펀드에 주식을 팔게 한 뒤, 매각 차익의 30%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부당이득은 수천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이익 규모가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