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3월 대한민국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 중사 입니다.
어제 갑작스런 문자통보를 하나 받게되어 의문과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 내용에 대해 다같이 의논 또는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23년 3월 31일 전역한 상태이며,
2년이 더 지난 25년 7월 16일 군수 주무관을 통해 피복비 과오지급 환수 통지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통지서 내용 요약은
" 지급된 피복포인트가 과오되었다."
23년 피복포인트가 지급되었고, 해당 피복포인트는 정상적으로 피복판매소를 통해
피복을 구매하였으나 피복비가 과오되었으니
전역 후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해당 계좌로 포인트를 사용한 만큼 현금으로 환수해라
라는 것 입니다.
피복포인트는 군 복무 중인 간부 개인이 자의적으로 신청하거나 금액을 설정하는게 아니라,
군 지침에 따라 매년마다 군 간부에게 일괄적으로 지급 되는 피복지원 포인트 체계로,
출금 또는 충전도 할 수 없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비통화성 포인트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복을 더 구매하고 싶다고 충전해서 살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 받은 포인트를 오남용한 것없이 피복구매로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나 과오지급 되었으니
현금으로 환수해라 라는 통보는,
내가 2년전에 줬었던 사이버 머니가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그때 그 포인트 너가 사용했으니 지금 현금으로 돌려줘 라는 말과 같은데,
현금화가 불가능한 비통화성 포인트 임에도,
현금으로 환수해라 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카드깡, 포인트깡, 돈세탁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않을까요?
만일 행정상 착오나 과오지급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사용한 개인이 아니라 지급 지시자나
결재 라인에 있는 행점 담당자가 책임이 있는것이지, 개인에게 전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역 후 2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환수통보라니..
반대로 덜 줬었다면 현금으로 돌려주었을까요?
*ㅇ사단 주무관 개인번호로 통지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당사자인 제가 아니라,
가족연락처를 통해 문자통보가 이뤄지고 유선연락은 이뤄지지 않는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