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전 국민 대상 지급이 시작되었고, 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자 등은 우대 지원이 포함됩니다.
1차 지급액은 일반 국민 기준 15만 원이며, 비수도권 또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각각 3만 원, 5만 원 추가 지급이 적용됩니다
2차에서는 국민의 약 90%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며, 1·2차를 합치면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1차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부터 9월 12일(금)까지
2차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신청 및 지급
초기 일주일(7/21~7/25)은 생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온라인은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은 평일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별 정리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지역화폐 앱 등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제휴은행 창구 방문 신청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지자체 호출 시 방문 접수 및 지급 가능
사용 지역 및 기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시 사용지역 변경도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만 가능)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사용 가능 매장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카페, 미용실·안경점, 약국·의원, 교습소·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치킨집 등 포함)입니다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는 면 지역 중에서 유사업종이 없는 곳에 한해서만 사용 허용됩니다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이케아, 애플스토어 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직영 스타벅스 등)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단, 매장 직접 방문 후 계산 단말기 사용 시 예외 적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또는 귀금속 판매점, 공공요금·보험·교통·통신료 자동이체 등 비소비성 업종은 모두 제외됩니다
요약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중소 규모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신청 시 카드·지역화폐·선불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