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약간 높지만, 여전히 저소득 상태인 계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 영향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들이 포함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196,007원 이하,
2인 가구는 1,966,329원 이하,
3인, 4인 가구는 각각 2,512,677원, 3,048,887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해 계산합니다
주요 혜택 의료비 부담 경감
의원 외래진료, 약국, 입원 등 의료비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백내장 수술비 전액 지원 등 포함
생활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기본료 및 통화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할인 혜택 제공
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Ⅱ: 매월 저축 시 정부가 매칭 지원 (근로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층을 위해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 원 추가 지원
교육 및 아동 지원
교육급여(초·중·고), 방과후수강권, 아동급식, 한부모 양육비 등 제공
기타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급, 양곡 할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회 제공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
상담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 지자체 결정 및 결과 통지 (처리기간 약 30~60일)
이후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