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공식 인증서로, 공공기관 우선구매(물품·용역 5%, 공사 3%), 입찰 가점, 소액수의계약,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SMPP(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가 필요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심사 후 승인되면 3년간 유효하며, 언제든 온라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성 대표의 실질적 경영 참여가 핵심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