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2025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자 조회

2025년 경기도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서 직접 제안하여 예산에 반영된 '청년이 만든, 청년을 위한 제도'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총 2,650쌍의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2006년 출생)이면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도내 유사 결혼지원사업 수혜자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부부 중 1명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50점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5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11월 10일부터 14일 사이 지급 예정입니다.


추천수0
반대수1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