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글이나 본인이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드립니다.
-상대방의 검찰 불송치의 의미는 추행 행위가 전혀 없었음이 아니라,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정확한 사진 및 녹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입니다.
강간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간 행위가 있었음을 밝히는 녹음본을 들려드렸고 그 자체로는 인정이 되어 제가 무고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증거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 그 행위가 있은 후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했고 가해자는 그 사실이 다 있었다 라는 것을 밝히는 녹음본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제가 진술 때 했던 말들과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허위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며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다 라는 것. 을 의미하는 무고 불송치를 받았기에 제 이야기는 허 위 가 아 닙 니 다 .
경찰서에서, 수사기관에서 길고 긴 조사 끝에 제 진술 모두 거짓이 아니고 허위가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결과 통보 캡쳐를 이 전 글에 올렸는데도 다들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현재 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피해자”로만 되어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 자체에서 그렇게 분류했는데 무슨 글쓴이의 말이 사실이고 아니고 검찰 불송치가 이상하네 마네 이런 걸 왈가왈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의 변호사 사임은 소속 대형로펌 측과 상의된 일입니다. 상대 변호사는 명의 도용 및 사칭으로 위협적인 댓글을 달고 다녔으며 성폭행 피해자에게 과한 대응으로 그 증거와 상황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로펌 측에서 자신들의 의뢰인이 아닌 피해자의 제 입장으르 받아들여 결국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에 손을 떼게 된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례적입니다.
정말 승산있고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해당 로펌같이 대형 로펌에서 이런 사임 상황은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저를 “무고 불송치”로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말이 허위다, 망상이다, 리플리다 라고 하시면 그 또한 2차가해이고 제가 계속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는 명예훼손입니다. 댓글 모두 캡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합리화하며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다니 놀랍습니다.
남의 지능 운운하기 전에 본인의 뇌 걱정부터 하십시오. 참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사시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상대 변호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취재진이 아니고 저의 글에 접촉을 시도한 “실화탐사대” 취재진에게만 그들이 개입해서 막은거고 다른 대형 언론사들과는 이미 기자들과 접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서사를 이해 안된다, 말이 이상하다, 리플리 증후군,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분들은 성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도덕적 의식이 심히 의심되니 꼭 병원 가시길 바랍니다.
댓글 전부 캡쳐중입니다.
검찰 불송치 얘기 자꾸 하시는 분 보니까 가해자 당사자거나 그런 것 같은데 불송치라는 건 그 행위가 없었다는 거 아니고, 제 청원글은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나왔다고 행위가 없었다를 의미하는 것 아니고 공소시효가 지난 강간 행위 또한 없었다고 하지 못합니다. 강간은 증거로 가해자 본인이 인정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본이고 녹음본은 이런 커뮤니티에 올리면 안되는 자료입니다.
꼭 계속 경찰조사만 가지고 태클거는 분 계시는데, 제 청원글에서도 보시다시피 전 강간행위와 그 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부모로서 책임, 또는 “그러게 누가 강간 당하랬냐” 라는 발언이 의사로서 윤리에 맞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빠. 오빠가 계속 검찰 불송치로 얘기하는가본데 그렇게 당당한데 변호사가 왜 사임했겠어? ㅎㅎㅎ
해당글
https://m.pann.nate.com/talk/374612111
현재 피해자는 자살 사고로 응급실과 경찰 출동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하루를 보내지 못하고 매일을 불안해합니다.
의사인 아버지는 성폭력 피해자인 딸을 되러 비난하고 가해자를 감싸면서도 여전히 지역 내에서 의료활동을 합니다.
여동생을 강간한 친오빠는 결혼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의료인이 저런 사고방식으로 환자를 다룹니다.
범죄가해자는 상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기만한채 여전히 패티쉬행위를 즐길 것입니다.
친족성폭행(강간)의 공소시효와 의사로서의 비윤리적 언행시 징계 및 자격박탈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7C25E4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