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설계된 핵심 고용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등 생계 안정 지원을 제공하며,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2유형은 보다 폭넓은 계층에 열려 있어 신청 조건이 유연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혜택
1유형 (최대 약 860만원 지원)- 구직촉진수당: 50만원 × 6개월 = 300만원- 부양가족수당: 최대 월 40만원 × 6개월 = 240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 6개월 = 약 170만원-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2유형 (최대 약 195만원 지원)- 참여 초기 활동비: 15~25만원- 훈련 참여 수당: 최대 28.4만원/월- 방문상담 수당: 월 2만원 × 3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1유형&2유형 공통 혜택- 심층상담, 취업특강, 심리상담 등 다양한 구직 맞춤 프로그램- 실무경험 제공(기업 인턴십, 일경험, 해외취업 등)- 의료, 법률, 돌봄 연계 등 고용복지 통합 지원- 창업 희망자 대상 K-스타트업 연계 프로그램-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금 감면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조건- 만 15세~69세 미취업자-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15~34세, 병역이행 기간 추가 인정 시 37세까지)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일반 가구는 4억 원, 청년은 5억원 이하-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자 또는 무직 상태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 요건- 만 15~69세의 미취업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필요 서류고용센터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자료는 자동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등 추가 요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