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헷갈린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회사를 그만둔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우셨나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전제로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적 지원금입니다.
요건만 맞는다면 최대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 만료 등)
-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즉시 취업 가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자
단순한 자발퇴사, 징계해고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액: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
- 일 최대 77,000원 / 일 최소 61,568원(2025년 기준)
- 지급 기간: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50세 미만(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3년: 50세 미만(15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5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3~5년: 50세 미만(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5~10년: 50세 미만(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50세 미만(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부정수급 시 지급액 전액 환수 + 3배 벌금 + 형사처벌 가능
- 다른 복지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등)와 중복 수급 불가
- 본인 신청만 가능, 대리인 신청 불인정
- 질병·출산 등 특수 사유 시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장 가능
실업급여는 신청 방법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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