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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사를 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혼란스러우신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을 때,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지급액: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

- 일 최대 77,000원 / 일 최소 61,568원(2025년 기준)

- 지급 기간: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50세 미만(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3년: 50세 미만(15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5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3~5년: 50세 미만(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5~10년: 50세 미만(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50세 미만(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실업급여 자격 조건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 만료 등)

-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즉시 취업 가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자

 

단순한 자발퇴사, 징계해고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부정수급 시 지급액 전액 환수 + 3배 벌금 + 형사처벌 가능

- 다른 복지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등)와 중복 수급 불가

- 본인 신청만 가능, 대리인 신청 불인정

- 질병·출산 등 특수 사유 시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장 가능

 

실업급여는 신청 방법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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