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의 입양 딸 파양 사유가 소속사 발표와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병만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를 이유로 들었지만, 판결문에는 해당 표현이 없었다.
법원은 김병만과 입양 딸이 수년간 만나지 않아 관계 회복이 어렵고, 입양 딸이 성인이 된 점, 부모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파양 사유로 명시했다. 친모의 고소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점, 무고죄 고소 경험, 잦은 법적 분쟁으로 인한 관계 악화도 언급됐다.
결국 법원은 지난 8일 김병만의 파양 청구를 인용했으나, 소속사의 설명과는 다른 판결문 내용이 확인됐다.
▶ 김병만 인스타그램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