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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활동중단 속 희소식‥어도어, 성희롱 유튜버에 승소 “2900만원 지급”

쓰니 |2025.08.11 16:16
조회 59 |추천 0

 뉴진스/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 6월 25일 유튜버 A씨에 대해 "민지·하니·다니엘에게 각 500만 원, 해린·해인에게 각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각 영상물과 댓글에서 성적표현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22일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4~5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무대 영상과 자체 제작 콘텐츠를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어도어는 지난해 6월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어도어는 미국 법원에 공개정보청구를 하여 구글로부터 신원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과정에서 아티스트 비방과 악의성을 강조해 이례적으로 높은 배상액 판결을 받아냈다.

어도어는 법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원에 여러 차례 서면을 제출하는 등 무분별하게 악성 게시물을 유포한 유튜버를 추적·입증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 중이다. 오는 14일에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과 관련한 비공개 조정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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